[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째를 맞은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모두 474어가로 어가당 60만 원씩, 총 2억 8,4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사용어가)은 482어가에 어가당 최대 130만 원씩, 모두 7억 3,724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어민수당 60만 원과 수산공익직불금 최대 130만 원 등 최대 19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전체 지급 규모는 482여 어가, 10억 2,164만 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현실에서 이번 지원금이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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