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종합㈜, 2,500만 원 벌금형에 즉시 항소

사회 / 박정민 기자 / 2025-11-20 11:26:57
“공익 방역 기술을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헌법적 보건권 수호 위한 정당행위”

천하종합㈜와 발명가 한기언 박사는 전주지방법원의 벌금 2,500만 원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천하종합㈜는 “이번 판결은 표현 방식에 대한 행정적 판단일 뿐, 코바기·방패코비치의 과학적 효능을 부정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항고가 “벌금 환급이 목적이 아니라 30년간 수행해온 공익적 방역 활동과 실제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기언 박사는 식약처 의료기기법 규제가 사실상 인체 감염 실험에 준하는 비현실적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위험 바이러스를 고의로 노출해야만 가능한 구조, ▲WHO, FDA, EMA 등 전 세계 규제기관에서 금지하는 생명윤리 위반 방식,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기준을 이유로 기술 허가가 지속적으로 불허됨

 

천하종합㈜는 이러한 규제 구조 때문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코로나19 97.8% 사멸 연구 결과조차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이를 “국가기관이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헌법 제34조·36조)를 방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천하종합㈜는 항고의 핵심이 “발명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권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 30년간 공익적 방역 기부 활동

국방부,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수억 원 상당 방역기기 기증→ 감염병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 확인 

■ 항고심 제출 예정 주요 과학 자료

SARS-CoV-2 97.8% 사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항균 99.9% + 원적외선 방사율 0.907 (KIFA)

비강·상기도 체온 1.5~2.0℃ 상승 (적외선 체열 임상자료)

■ 특허 기술 홍보를 ‘유해사범’으로 고발한 것은 공익 침해 논란

코로나19 초기, 코바기 특허 출원 공개 후 비강 중심 예방 기술을 홍보한 활동이 ‘유해사범’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천하종합㈜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천하종합㈜는 “특허 출원 공개에 따라 기술적 가능성과 예방 원리를 설명한 활동을 ‘유해행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향한 기술 발전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조치였다”며, 이는 향후 항고심에서 ‘공익 침해 여부’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종합㈜는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보건 보호 목적. ▲정부·지자체에 지속적 기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기술 홍보, ▲공익성·비영리성의 수십 년 축적

따라서 “허위·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종합㈜는 “혁신은 규제의 벽에 멈추지 않는다… 국민 생명권”을 위한 항고를 통해 다음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감염병 예방 기술의 정당성 회복, ▲비합리적 규제 구조 개선, ▲국민 생명권·건강권 보호, ▲공익적 방역 활동의 명예 회복, ▲선제방역 기술의 국제적 근거 확립

 

회사는 “우리의 목표는 벌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진실은 반드시 증명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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